금년도 정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에 성실히 참여한 분들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1.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1.2. 유급휴가비용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원 제외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
- 격리 미이행자
2.2. 유급휴가비용 제외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 받은 경우
- 격리 미이행자
3. 격리 이행방법
격리 이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권고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확인하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4.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다음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의 단계적 절차입니다
5.1.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발송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들에게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가 제공됩니다.
5.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화, 또는 대리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등록이 완료된 후 문자로 확인합니다.
5.3. 격리 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이행합니다.
5.4.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5.5. 지원비 지급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6.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7.2. 생활지원비 대상자와 유급휴가비용 대상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로서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대상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7.3.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 그리고 격리 미이행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7.4. 격리 이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 이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권고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확인하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7.5.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7.6. 어떤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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