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수령액, 자발적 퇴사 등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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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발적 퇴사이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알짜배기 내용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여기저기 검색하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 마시고, 아래의 내용만 찬찬히 잘 읽어봐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 받아가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신청조건”입니다.

내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가 모든것의 핵심이겠지요.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실업자 상태여야 함.
  •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근로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본적인 요건은 모두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요건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한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가족의 질병간호 등으로 그만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 불합리한 대우 등)로 인해 그만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만 둔 경우
  • 정년에 따라 자진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조건을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의 60%로 결정됩니다.
  •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직하기 한 달 전의 일일 평균 임금의 60%를 사용합니다.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는 근무 경력과 나이에 따라 다르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수령 상한선과 하한선은 있을까?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 실업급여는 다른 종류의 수입과는 다르게 수령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수령 금액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다시 말해, 소득이 높다고 해도 특정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고, 소득이 적다고 해도 최저한도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 상한액은 하루에 최대 6만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무 시간 하한액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 1,658원
7시간 이상 근무 시 5만 3,872원
6시간 이상 근무 시 4만 6,176원
5시간 이상 근무 시 3만 8,430원
4시간 이하 근무 시 3만 784원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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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제 신청조건과 수령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소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와 관련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만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이 급하신 분들께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바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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